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대우그룹 계열사가 지난 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주)대우 등 6개사와 대우전자 등 11개사는 공정위가 1.2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후 각각 88억7천3백만원과 4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이중 1백20억5천3백만원에 대해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대우 계열사가 상고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정지 결정이 돼있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