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비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정리법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2개 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에 실패, 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금은 5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다.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회사정리법 =회사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 =대학.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사는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도 3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직교사가 과외교섭을 하다 적발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회계관계 직원이 상급자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상급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 지원대상에 영농조합과 영어조합법인 등을 추가했다.

농림어업용 시설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철거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복구자금을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담배사업법 =7월부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을 폐지한다.

담배제조업의 자본금이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엽연초 경작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기금조성의 근거조항도 들어 있다.

◇ 경비업법 =주요 국가시설을 경비하는 민간 경비업자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