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의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내국인은 4%, 외국인은 10%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내.외국인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내국인 소유한도를 1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 25%, 33% 이상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높아지면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만큼 여러가지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감독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