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연 < 변호사 >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파탄에 이른 사람들의 수에 비해 소비자파산과 그 면책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산제도 자체가 본래적으로 주는 인상이 나쁜데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로부터 일종의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규에 의해 현재의 직장으로부터 퇴출됨에 따라 채무자들 사이에서 파산선고를 혐오하고 기피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경제적 파탄상태 이후에도 파산신청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파산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이유다.

이럴 경우 채무의 증가와 재산의 은닉·처분을 조장,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재산이 거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은 파산제도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불신감만 갖게 된다.

설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얻는다 해도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신용실추를 만회하고 경제사회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파산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파산선고가 갖는 사회적 인상을 개선, 파산신청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채무자의 직업보장이다.

자신의 직업을 상실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채무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이 곧 인격파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의 성격상 직무의 공정성이 요구되거나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자라도 그 직업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파산 면책제도는 소비자 신용기관의 과잉융자를 억제하는기능을 갖고 있어 소비자 신용제도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예방하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