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대수로공사와 관련,대한통운에 이어 동아건설을 상대로도 13억1천9백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2일 리비아 정부가 세종 법무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같은 금액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환수할 채권규모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원은 법정관리인이 인정한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짜게 된다.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이 신고한 이번 정리채권은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백59만8천달러와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물판매 지연손해액 1억1천7백76만달러 등 모두 13억1천9백만달러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