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는 재벌이라는 국내적 특수성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라는 현실적 난제와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엄격한 소유한도 규제로 주인이 없어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소유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사외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소유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책임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의 "주인 찾아주기"로 인한 소유집중 폐해를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사금고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나 경영진간의 상호연계를 제한함으로써 막아야 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소유권 집중도가 높고 산업자본의 지분율 또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정부가 산업정책을 수행하면서 경영진 선임 등 은행 내부경영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주주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제.감시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영권행사가 따르지 않는 소유집중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무관하다.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금융기관 소유문제를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나 일률적으로 소유집중 상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의 경우 소유제한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전환은행 외국인투자자 정부 등이 각기 상이한 적용을 받고있고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역차별 마저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소유한 만큼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각자 능력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대형화나 전문화 등을 선택하여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투자가 역시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