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 18∼19%의 높은 연체이율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 보험 카드사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정 연체이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전문기관이나 컨설팅회사 등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 수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여신거래기본약관상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도한 연체금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이자제한법이 외환위기 이후 폐지돼 현재로선 높은 연체금리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