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011과 017 이동전화 가입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3월1일부터 대리점별로 신규가입자 유치규모를 제한하는 ''신규가입 부분제한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011과 017 대리점은 종전 월평균 신규가입자 유치규모의 50% 수준에서만 신규가입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한달평균 1백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은 3월부터 월 50명씩만 받고 그 이상은 가입시킬 수 없게 된다.

양사는 그동안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불량가입자에 대한 직원해지와 보조금폐지,신규단말기 공급중단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점유율 감축에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011 및 017 가입을 위해 양사의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해당 대리점의 할당량이 넘쳤을 경우 할당량의 여유가 있는 다른 대리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