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오는 3월 12일까지 전국 46개 지사(이동접수처 포함)에서 2000년도 확정보험료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산재보험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한뒤 각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부담금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근로자에게 줄 임금총액 추정액에 올해 보험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로 신고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 이동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를 낼수 있는 "전자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징수액은 각각 2조5백75억원,1조9천2백5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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