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고 남는 인력을 검사 회계감리 쪽으로 재배치해 사실상 ''금융검사원''으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금감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되고 재산등록 대상을 임원급에서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오는 28일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3안(현행체제 유지, 일부 보완)을 건의키로 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정책 담당 인력 4백11명(11개국)을 검사 회계감리 분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위.금감원의 총정원(1천4백91명) 범위내에서 금감위의 조직.인력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정원의 27%(3백88명)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는 금감위가 심사해온 기업공시, 회계관련업무, 증권.선물시장 감독 감시업무 등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하고 산하에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감원 노조는 이같은 기획예산처 안에 대해 "금감원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재경부와 금감위 공무원 조직이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감원의 국장급 간부 30여명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이같은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