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유흥주점 5천5백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발효된 것은 지난 1월1일이지만 국세청은 술집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2개월간의 경과조치를 줬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