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반출입신고가 없어진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물류업에 한정됐던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무역업체까지 확대하고 항만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인접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