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상호신용금고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증액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은 현재 60억원에서 1백2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수정,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선임시 3%이상 주식을 가진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정안은 증권거래소에 일임매매 등 각종 증권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며 이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