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소규모를 1인당 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 직접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지금까지 1인당 투자 최저한도가 2천5백만원이었으나 투자를 가장한 불법체류.취업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외국인투자자로 지정받을 경우 비자 취득, 세제 감면, 대외송금 보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