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상품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 곳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에 대해서는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따라서 명목금리보다 실제 수익률이 매우 높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자금의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물지 않으며 신협 출자금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신협=예금상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아 올해부터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금리는 조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수신상품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만기일에 약정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정기적금이다.

1년짜리의 경우 금리는 연 7~8% 수준이다.

월 1백만원씩 12개월을 저축하면 연이율 8%의 경우 1년후 원금 1천2백만원과 이자 51만2천2백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액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목돈을 굴리기에는 정기예탁금이 유리하다.

1년제의 경우 금리는 연 6.5~7.5% 수준이다.

1천만원을 비과세로 1년(연 7.5% 가정)간 맡기면 농특세를 내고 73만8천여원을 이자로 받아 은행의 약 연 9%대 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장받는다.

보장한도는 예금부분보장 한도와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이다.

조합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정기예금 성격의 정기예탁금(1년)은 평균 연 7.84%,정기적금(1년)은 평균 연 7.98%를 적용하고 있다.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평균 연 9.25%의 높은 금리를 준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적금도 마련돼 있으며 1년의 경우 평균 연 8.02%의 금리가 보장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상품 문의를 전담하는 자동안내전화(1588-8181)를 운영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