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인연금 상품이 2월부터 은행 보험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새로운 연금저축제도에 의해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종전에 팔았던 연금상품과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연금은 젊은 시절에 불입을 하고 노후에 이를 누리는 상품이므로 노후보장을 위해 적합한지를 가입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품 특징=작년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개인연금상품은 2백4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분기당 3백만원,연간 1천2백만원이라는 점은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연금은 정부의 새로운 연금저축제도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두 연금 상품에 다 가입한 고객의 경우 모두 3백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계약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옮겨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에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은행권 연금신탁=신연금상품은 판매하는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은행들은 연금신탁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이어서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은행마다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펀드를 운용하다 원금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은 보장해 준다.

연금신탁은 채권형과 안정형 두 종류가 있다.

채권형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 채권관련파생상품 대출 등에 1백% 운용하는 상품이다.

한빛 외환 조흥 주택 하나은행과 농협은 펀드금액의 10%까지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형을 팔고 있다.

연금 적립기간이 끝날 때 적립누계액이 1백2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급한다.

위탁자는 적립기간 중 1회에 한해 연금신탁 펀드간 전환을 할 수 있다.

<>보험권 연금보험=보험권의 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확정금리형은 금리가 변해도 일정한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고 변동금리형은 최저 연4%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연금신탁이 원금만 보장하는데 비해,보험권의 연금보험은 원금은 물론 일정 정도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

보험사들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등을 선택하면 위험 보장 기능도 가능하다.

은행권 연금신탁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정액납입만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연5.5%의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확정연금형(5년 10년 20년)과 오래 살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교보 대한 대신 금호 동양생명 등이 선보인 연금보험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회사마다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금리를 수시로 바꾸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관대출 이율에서 2%포인트를 뺀 금리가 적용된다.

<>투신사 신개인연금저축펀드=채권형 국공채형 주식형 혼합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채권형과 국공채형 상품은 주식에 단 한주도 운용하지 않는다.

두 펀드 모두 전체 자산의 60%이상 95%이하를 채권에 투자한다.

다만 국공채형은 50%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게 된다.

주식형은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며 혼합형은 주식에 60%이하를 투자한다.

주식 등에 투자를 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금에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투신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투신사들은 기존 개인연금펀드와는 달리 이 상품에 대해 매년 두차례 펀드간 전환을 가능토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