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공제(보험)상품을 다루고 있다.

목돈도 마련하고 재해나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

신협 공제상품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것은 "무지개플러스공제"다.

4가지 종류별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피공제자 1인당 1천만~2천만원까지 1백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공제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복가득연금공제"는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안심공제"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가족안심공제"는 암 전문 공제상품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를 위한 재해종합보장공제인 "자녀안심어린이공제"와 부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연금과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차세대안심교육공제"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건강공제"등 총 5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질병 및 재해에 따른 치료.수술비를 지급하는 "건강공제"는 18~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공제기간은 5,10,20년 등 3종류다.

"한밑천듬뿍공제"는 금리연동.저축성 상품으로 매월 일시납 공제료의 1% 범위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드는 뇌줄중,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을 위한 "지킴이질병공제"도 나와있다.

자녀의 질병치료 및 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딸아들사랑공제"는 14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중도지급형의 경우 3년마다 건강생활비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