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고객들은 몇가지를 유념해 두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개인연금은 소득공제폭이 커진 대신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은 연금수령액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0~40%가 부과된다.

기존 연금 상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중도 해지 불이익=게다가 새로운 연금 상품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종료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2백40만원 한도의 원금에다 해지시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과세(주민세 포함 22%)된다.

특히 사망 퇴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이내에 해지하면 연2백40만원 한도의 원금에 대해 중도해지가산세(5.5%)까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령 1백만원을 신개인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음날 해약한 고객은 소득세 22만원(1백만원X22%)과 중도해지가산세 5만5천원(1백만원X5.5%) 등 모두 27만5천원을 공제하고 72만5천원만 돌려받게 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해 절세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아 노후에 대비하려는 고객이 들어야 하는 상품"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수수료내야=내달부터 개인연금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자유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들은 최고 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빛은행은 5천원~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1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외환은행도 타행환수수료에 1만원 정도를 더한 수준인 1만원~1만4천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타행환수수료보다 1만원가량 많은 1만~1만6천5백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주택은행 고객도 1만원~1만5천원,신한은행 가입자는 6천원~8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권 외에도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투신사들도 송금수수료 등을 감안해 계약이전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처음에 가입할 때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