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돼 상주하게 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배구조의 낙후등을 이유로 금융사고 위험성이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파견감독관''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결과 △지배구조의 낙후등으로 경영선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거나 △기타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파견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검사역 2∼3명을 한 팀으로 묶어 상주시킬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