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상품뉴스 서비스회사 브리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브리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즈는 회생방안에 대해 채권자와 화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일종의 법정관리 절차인 ''챕터11''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자로 보도했다.

챕터11은 채권자에 의한 기업청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브리지 측은 챕터11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브리지는 최대주주인 웰시 카슨, 앤더슨 & 스토우로부터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현금을 조달하는 등 회생방안을 마련했지만 채권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