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은 15일 한국정보인증과 손잡고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상거래 내용증명및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거래시 거래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해주는 한편 공개키기반구조(PKI)기술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및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판매사와 고객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보관할 수 있어 관련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우기술과 한국정보인증은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3월에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