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부풀린 이익을 앞으로 2~3년 동안 모두 털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많은 기업의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분식회계 부분은 말끔히 클린화된다.

14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우선 기업이 그동안 부풀려 온 이익부터 털어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로 과대계상된 이익을 재무제표상 "전년도 오류수정 손실"로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손익수정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처벌 완화기간은 2~3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는 처벌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손익계산서 수정을 거쳐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규모를 고치는 회계처리작업이다.

전기오류수정을 한 기업과 회계법인은 자세한 오류내용과 이유를 재무제표상 주석으로 설명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본문에 전년도에 잘못된 회계처리부분과 수정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동아건설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이 지난 9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당시 시점까지 과대계상된 이익 7천1백40억원을 손익수정손실로 처리, 분식을 털어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회계를 위해선 과거 분식회계부분부터 먼저 잘라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과 회계법인이 분식부분을 모두 털어내야 앞으로 투명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