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 제품(자동세차기용 세제)만 사고 판 SK주식회사와 SK글로벌에 대해 부당 거래거절행위를 중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15일 명령했다.

SK(주)는 작년 3월 2일 계열사인 SK글로벌에 자사가 개발한 자동세차기용 세제만을 통합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고 SK글로벌은 이에 따라 직영 SK주유소에 납품되던 중소기업의 세제를 구매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