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른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14일 확정됐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법''을 확정했다.

재경위는 1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FIU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금융기관이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되는 FIU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FIU는 이 정보를 분석,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FIU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또다른 법안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