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논쟁거리로 부각됐다.

민주당측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신관치금융의 전형''이라며 반론을 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도입으로 중견 기업의 회사채발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심규섭 의원도 "직접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면서도 제도 종료(Sun-Set)의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등 한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난달 30일 죌릭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지명자가 이 제도가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보조금 지원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단순한 통상문제 차원이 아닌 내정간섭"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편법적 공적자금 조성''으로 규정하고 "개혁 실패를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가 부도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대마불사의 환상을 정부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이 제도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기업의 회생가능성은 채권은행단이 판단하므로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