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의 감사(상근 감사위원)가 은행장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IMF이후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창구지도 형태로 규제해 온 감사의 은행장 승진을 더 이상 막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사의 은행장 승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은행장은 행장추천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밟아 선임하므로 은행장이 못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사의 은행장 승진제한으로 지난해 외환 제주은행에서 감사가 한 때 행장후보로 거론되다가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이 금감원 한국은행 출신 감사들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개 일반은행중 금감원.한은 퇴직자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은행이 8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주총을 앞두고 은행장감이 마땅치 않은 일부 지방은행에선 감사가 행장후보로 거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증권거래법에선 내부 임직원이 퇴임뒤 2년내에 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감사가 임원이 되는 데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일부 은행들이 증권거래법 규정을 역으로 반영해 정관에 "감사를 지낸지 2년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폐지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