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를 둘러싼 정유사간 분쟁이 행정심판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SK는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 지분 인수로 공사 지분의 34.04%를 확보함에 따라 공정위에 지난 7일자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송유관공사의 또다른 주요 주주(지분 15.57%)인 에쓰오일은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유사의 영업비밀과 직결돼 있는 석유배관망을 관장하는 송유관공사의 특성상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SK측이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심사결과 에쓰오일의 주장대로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나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