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5년간 유보...노사정委 합의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신규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도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계속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위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도 5년간 금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97년 이후 탄생한 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규정은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될 때 채택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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