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농구장 야구장 등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 운영체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특정 업체(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티켓링크)을 사용토록 의무화한 국세청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현 국세청 고시를 경쟁제한행위로 보고 규제개혁위에 개정안을 상정했었다.

규제개혁위는 이에따라 국세청에 표준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입장권 등 전산발매에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올 상반기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