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항의 적용시기가 3~5년 늦춰질 전망이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사단체의 입장 등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문제와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설립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는 그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은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해 왔다"며 "사용자도 복수노조 허용을 부담스러워 해온 만큼 두가지 사안을 노사간에 ''빅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노동현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부터 먼저 처리한 뒤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연말까지 논의하자는 데 노.사.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유보 및 근로시간 단축논의 연기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