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없거나 명목상의 세금만을 유지하는 곳으로 제도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된 국가다.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다.

금융 거래도 비실명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가공 회사를 세워 이 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OECD는 지난 98년 ''해로운 세금 경쟁''이란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로 인한 폐해와 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지난해 6월 ''해로운 세금관행을 없애기 위한 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을 공표했다.

이 가운데 18개가 카리브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3분의 2 이상이 영국령이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마셜군도 몰디브 모나코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도미니카 바레인 통가 리히텐슈타인 등이 대표적 조세피난처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경우 사실상 조세피난처이지만 OECD가 꼽은 국가에서는 제외됐다.

국내에 들어오는 직접투자중 라부안을 경유하는 자금이 많다.

관세청이 파악한 조세피난처는 OECD의 명단보다 많은 47개 지역이다.

조세피난처를 처음 문제삼은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96년 선진7개국(G7)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조세피난처가 자국의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불법 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압력이 강화되자 일부 조세피난처는 스스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하마는 기업의 비실명 소유를 금지했으며 바베이도스는 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신식민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