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서비스가 최고라고 허위광고한 한국통신 두루넷 등 인터넷접속 서비스사업자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44개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의 광고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앙 일간지에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온세통신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 3개 ISP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광고를 주간지 등에 싣는 등 비방광고 행위를 벌였다.

이밖에 <>두루넷과 드림라인은 자사 서비스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로통신은 자사 서비스 요금을 실제 드는 비용보다 적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등 허위.과장광고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