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이하 벤처 'CBO' 허용..기술신보,운용기준 확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기초로 기술신보가 전액 보증해 발행하는 ''벤처CBO(채권담보부증권)''의 운용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3백억원까지 CB를 발행해 벤처CBO에 편입시킬 수 있다.
단 관리종목 편입기업과 신용등급 B-이하의 기업은 제외된다.
프리코스닥 업체인 경우 신용등급이 BBB-이상이면 업체당 3백억원,BB+~B이면 2백억원,B-이하이면 1백억원까지 CB를 발행해 CBO에 편입시킬 수 있다.
기술신보는 ''벤처CBO''에 편입되는 CB중 개별업체의 CB가 10%이상을 차지할 수 없게 하고 관계기업군의 비중도 15%이내로 제한했다.
''벤처CBO''발행은 60개 이상업체를 편입해야 하며 이중 30%이상을 B등급 이상 기업으로 채워야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를 60%이상,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을 90%이상 편입해야 한다.
''벤처CBO''발행을 위한 주간사 신청은 오는 10일 마감된다.
기술신보는 상반기중 8천억원,하반기중 2천억원 규모의 ''벤처CBO''가 발행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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