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6일 "올해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일반)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의욕을 최대한 진작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혐의가 큰 업종과 오랜기간 납세신고 성실도를 검증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재산가와 기업주의 재산변동상황을 적기에 수집해 자료로 축적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 유형과 조세회피 실태를 분석,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등 부의 세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