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성격과 배경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고유업무로서 통상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안 청장을 거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사실상 특별세무조사"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갑자기 국내 언론사에 대해 7년만에 일제히 조사에 들어간 것은 현 정국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지시를 받은 ''하청 세무조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 98년 세무조사를 받은 모신문의 경우 당시 사장 및 편집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교체됐고 논조도 친여쪽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여당의 ''언론길들이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한구 의원은 ?의도적으로 진행된 짜맞추기식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난한뒤 "세무조사 결과는 공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언론사도 떳떳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옳으며 ''언론 길들이기''라는 막연한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병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청장은 답변을 통해 "세무조사대상 언론사들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이고 이들의 95사업연도가 2001년 3월말 만료돼 시효종료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검찰고발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고발내용을 발표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이에 준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전산문서 조사에서 광고비를 탈루했거나 지국의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포착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대주주의 주식변동 상황과 그에 따른 2,3세에 대한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