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OECD는 또 국내 개인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음악이나 영상소프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부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소비국의 세무당국은 경영규모가 일정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일정기간마다 부가세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선 서버가 있는 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