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사고를 많이 내거나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물리는 특별할증료율을 종전에 비해 최고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1일 자동차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뺑소니, 위장사고, 음주운전, 10대 중대법규 위반 및 3회 이상 사고를 야기한 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할증료율을 3월부터 5∼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특별할증료율은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할증률로 이전 계약에 적용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우량할인 불량할증 적용과 달리 매 계약 때마다 적용기준에 따라 새로 평가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뺑소니.위장 사고 야기자에 대해선 현재의 45%보다 5%포인트 더 많은 50%(최고한도)의 특별할증료율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對人)사고 야기자는 30%에서 40%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요율 인상에 따라 예를 들어 보험가입 3년의 35세 남자가 차량가액이 5백만원인 승용차로 뺑소니사고를 낸 경력이 있다면 현재는 61만4천6백6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3월부터는 63만5천8백50원을 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