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상호신용금고는 앞으로 은행수준의 건전성과 감사위원회설치 등을 요구받는 대신 점포 신설, 상품 인가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고업계에 자산이 수천억원대이고 여러개 점포를 가진 대형금고와 1개 점포에 자산 수백억원에 불과한 소형금고가 공존하고 있어 감독을 이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정상영업중인 1백26개 금고중 자산 2천억원 이상인 20여개 대형금고에는 강화된 감독규정을, 나머지 소형금고는 현행 규정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서울지역 10여개사와 광역시.도별로 1∼2개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금고엔 △BIS비율 6% 이상(현행 기준은 4%) △지배구조개선(이사회에 사외이사 절반 이상) △내부통제(감사위원회) 등 은행수준의 강화된 요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점포설치나 상품인가 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꿀 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형금고부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