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경우 기업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퇴출 관련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1898년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했으며,재건형 절차는 1978년의 개정으로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4년 종래의 파산법,화의법 등을 폐지했고,1999년부터 통합 도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기업퇴출 관련법을 파산법,회사갱생법,화의법을 별개로 운영해 왔던 일본도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000년에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제정했고,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회사정리법이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이미지의 ''회사정리'' 대신 ''회사재건''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민사재건''이나 ''회사 갱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진입규제 완화와 더불어 원활한 퇴출제도가 완비돼 있다.

우리가 이벤트식 퇴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상시적 퇴출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