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을 간접적으로 교환에 돌려 채권단의 여신만기 연장협약을 깬 것이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맡긴 특정금전신탁 3백억원이 만기가 되자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상품에 편입돼 있던 현대건설 CP를 내줬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20일 현대건설에 CP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측은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로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운용상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은행이 편입채권을 일괄 인수한뒤 신탁상품에 쪼개 편입시키므로 여신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나은행에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현대건설 CP를 사달라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시킨 것이고 매입시점도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 일괄 만기연장 결의가 이뤄지기 훨씬 전인 작녁 1월"이라며 채권단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채권단 협약에 위배될 경우 채권단을 통해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채권은행들이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대기업들의 작년말 기준 여신현황을 제출받아 작년 11.3 기업퇴출 당시의 여신수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중이다.

이 금감위원장은 일부 은행들이 작년말 일부 여신을 회수했으나 올들어선 다시 늘렸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