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1백% 현금결제를 하는 기업은 하도급 현장직권조사에서 제외된다.

또 하도급법을 어기더라도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하도급법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현금결제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업체는 하도급 위반 벌점을 1점, 80% 이상인 업체는 2점을 깎아주는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1백% 현금결제를 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에서 면제해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