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미취학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만 5세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을 제정,이르면 올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선 농어촌 지역부터 유아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학교 신?증설비와 교육비를 포함해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