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시 국내외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MT-2000 서비스산업 동기.비동기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기술과 자금력이 있는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콘텐츠업체,정보통신중소기업 등의 중복참여를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SK IMT와 한통IMT 등 비동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도 앞으로 구성될 동기식 컨소시엄에 일정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 사업자가 투자비 절감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세대망과의 로밍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정통부는 이밖에 동기식 사업자에 선호 주파수 대역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자 식별번호 선택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동기 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초 자격심사 및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친 후 3월 중순 최종 1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