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 합의기준을 이달말께 확정,통보해올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OECD 재정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방안을 논의해왔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과세에 반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최근 부가세 등 간접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국내기준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 거래(B2B)의 경우 국내기업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외국기업과 우리 국민들 간의 개인고객 대상 거래(B2C)의 경우 외국기업에게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