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18일 폭설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중 국가의 최대 무상지원율을 현 20%에서 3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20%, 지방자치단체는 10%를 부담하게 된다.

공동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총재실에서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김영진 재해 대책특위 위원장은 "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재해대책법은 각종 피해액의 15~20%만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구호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정부 지원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표준 규격으로 복구를 원할 경우 지원해 주기로 하는 한편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도 복구 후 건축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정부로부터 피해액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1ha 이상 2ha 미만의 농림시설에 대해 복구비용중 30%를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분야 시설 복구지원금의 융자조건을 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 피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