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설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비율을 현행 피해액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대농(대농)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하던 1ha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무 배추를 기준으로 하던 농작물피해 보상도 농작물의 종류별로 세분화해 오이나 토마토 등 값비싼 농작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보조금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을 현행 5%에서 "자치단체가 5% 이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자치단체의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기획예산처 농림부 해양수산부 8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눈피해 지원대책 회의를 거친뒤 18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7~8일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4명이 사망하고 주택 67동 비닐하우스 3천3백91ha 축사 4천6백72동 등 4천3백3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