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지난해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한 이 사업은 신용장(L/C)과 무신용장(D/A,D/P)등 모든 거래에 대해 업체당 5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
대상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을 비롯 시장개척보험,농축산물보험,수출신용보증,환변동보험등이다.
보험료 무상지원 실무작업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한다.
(031)249~2465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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