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쓴 기업이 2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상시퇴출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종금사등 2금융권 차입금이 은행 차입금의 80%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넘는 기업도 퇴출심사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빠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11.3 기업퇴출때 적용한 <>"요주의"(3년연속 적자,이자 1~3개월 연체 등)이하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각 은행의 자체 부실판정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종전 3가지 기준에다 <>원리금 2개월 연체 <>2금융권 차입금비중 과다등 2가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여신비중을 기준에 넣은 것은 만기연장이 어렵고 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CP(기업어음)은 포함되고 회사채 등 직접금융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경영자와 대주주 자질,사회적 평판 등 비계량적 기준도 감안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