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학원주인 의사 등 고소득자 1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99년 소득세 신고 때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던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병원 5백여곳이 올해도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많은 학원사업자 2천9백명, 연예인 1천1백명,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 비중이 높은 의사(병원) 5천9백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받는 ''200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가가치세면세 개인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4만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업자 5만명,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등 기타사업자 10만명 등 36만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