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를 올 1월중에 미리 내면 기존의 선납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른 할인혜택도 앞당겨 받게 된다.

선납제도는 1년치 세금을 1월에 모두 낼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차등부과제는 3년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최고 50%(12년이상)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하반기 시행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올 1월 선납자에 한해 앞당겨 적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6년된 2천cc급 쏘나타II 승용차의 경우 종전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연간 51만9천2백20원이지만 올해부터는 차등과세에 따라 하반기 부과분(25만9천6백10원)의 20%를 할인받아 46만7천2백90원으로 줄어들고 이를 선납할 때는 다시 10%를 감면받아 42만5백60원만 내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차등부과제 적용을 선납자에 한해 앞당긴 것"이라며 "그러나 1년치를 모두 선납해야만 1월부터 차등부과제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에게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같은 해에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양도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증권이나 은행예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선납해 차등부과 혜택까지 함께 받으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